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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성 재산 은닉설에…"이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뭐냐" 반발

입력 2025-12-13 16:23   수정 2025-12-13 16:37



두 자녀의 양육비를 미지급했다가 실형을 선고받은 쇼트트랙 국가대표 출신 김동성이 재산 은닉 의혹에 "사실과 다른 억지 주장"이라고 반발했다.

김동성은 12일 자신의 아내 인민정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을 통해 이같이 밝히며 "저는 현재 재산이라고 할 만한 것이 일절 없으며, 통장까지 압류된 신용불량자"라며 "이 모든 사실을 그대로 경찰 조사에서 제출했고, 수사기관에도 이미 명확히 확인된 사항"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만약 제가 재산을 은닉했다면, 상대측에서 그에 관한 최소한의 단서라도 제시했을 것"이라며 "그러나 단 한 번도 그런 주장이나 근거가 나온 적이 없다. 사실과 다른 억지 주장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또 "아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 기다리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적이 없다"며 "오히려 아이의 나이와 상관없이 양육비는 반드시 책임지고 지급하겠다고 여러 차례 공개적으로 밝혔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과 전혀 다른 발언이 왜곡되어 사용되고 있어 매우 안타깝다"고 했다.

오히려 양육비 미지급 논란이 불거지면서 유소년 빙상 코치 등 "직장을 잃는 일이 반복됐다"며 "제가 월 700만원을 받았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거듭 강조했다.

양육비는 지급하지 않은 채 인민정의 자녀는 미국 유학을 시켰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재혼 가정의 특수성을 전하며 "인민정 씨에게는 미국 시민권자인 딸이 있는데, 딸이 미국에 약 7개월 체류하는 동안의 비용은 친부 측이 지원했으나, 지원이 중단되면서 한국으로 귀국했고, 현재 검정고시를 보고 다시 생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인민정 역시 자신들의 기사 화면을 캡처한 사진을 게재하며 "도대체 이렇게까지 하시는 이유가 뭐냐"며 "이혼을 바라시는 건가? 김동성 씨의 파멸을 원하시는 건가? 아니면 누구 죽기를 바라시는 건가. 죽을 만큼 힘들다"고 저격했다.

지난 10일 수원지법 형사14단독 강영선 판사는 양육비 이행 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김동성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부양 의무를 방기해 자녀들이 경제적·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징역 4개월을 구형했는데, 선고 형량이 구형보다 무거웠다는 점에서 더욱 주목받았다.

다만 미지급 양육비를 실제로 지급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판단 아래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강 판사는 "김동성이 미지급한 양육비 총액이 상당한 수준이며, 나이·경력·건강 상태와 감액된 양육비 액수 등을 고려하더라도 미지급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미지급 기간, 경위, 미성년 자녀들의 나이, 전 부인에게 보인 태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자녀 양육비 지급보다 자신의 생활 유지를 우선해 온 것으로 판단된다"며 "지급 의무를 이행하려는 현실적 의지 역시 충분히 드러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김동성은 2018년 12월 전 부인 A씨와 이혼하면서 미성년 두 자녀의 양육비를 매월 300만원씩 지급하기로 합의했으나, 일부만 지급한 채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2021년 11월 법원에서 매월 160만원으로 감액 결정이 내려졌고, 전 부인의 감치 신청 직후 일부를 납부했지만 이후 약 3년 10개월 동안 전혀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김동성이 밝힌 미지급 양육비는 총 9000만원에 달한다. 양육비 이행 확보법상 장기간의 고의적 미지급은 형사 처벌 대상이 되며, 실제로 법원이 검찰 구형을 뛰어넘는 실형을 선고한 것은 책임을 엄중히 보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실형 판결 이후 김동성은 인민정의 SNS를 통해 게재한 입장문에서 "자녀에 대한 양육 책임을 회피한 적이 없다"며 "최초 이혼 당시 상대방의 요구에 따라 매월 300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하기로 하였으며, 이혼 후에도 양육비 외에 차량 렌트비, 생활비 등 여러 비용을 함께 부담해 왔으나, 이러한 과정에서 상당한 빚이 발생했고, 경제적 사정이 급격히 나빠지면서 양육비를 160만 원으로 조정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방송 출연이 확정되거나 코치 일이 시작될 때마다 일부 언론 보도와 전 배우자의 인터뷰가 이어졌고, 이로 인해 이미 결정된 출연이 취소되거나, 진행 중이던 직업 활동을 중단해야 하는 일이 반복됐다"며 "결국 이를 통해 유지하던 생계 기반이 무너졌고, 양육비 지급 또한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됐다"고 해명했다.

더불어 "저는 전문적인 기술이나 직무 경험이 없었기에 새로운 일자리를 찾는 것도 쉽지 않았다"며 "현재 상황에서 월세와 기본적인 생활비를 제외하면 양육비 지급이 매우 어려운 구조였고, 실제로 최근 몇 달간의 평균 수입은 약 260만 원 수준에 머물렀다"고 호소했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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