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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권도장 여성 탈의실 불법 촬영, 피해자 29명…피의자는 관장

입력 2025-12-13 17:48   수정 2025-12-13 17:56


자신이 운영하는 태권도장 내 여성 탈의실에 카메라를 설치해 2년간 불법 촬영을 한 혐의를 받는 30대 관장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됐다.

13일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구속한 A씨를 수원지검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23년 4월부터 올해 11월17일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용인시 소재 태권도장 여성 탈의실에 초소형 카메라를 설치해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달 17일 오전 신고를 받고 출동해 A씨를 긴급 체포했다. A씨가 운영하는 태권도장에는 청소년부터 성인까지 다양한 연령대가 다니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까지 파악된 불법 촬영 피해자는 29명이다. 다만 A씨의 불법 촬영물 양이 방대하고, 아직 분석이 끝나지 않았음을 감안할 때 피해자가 늘어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A씨의 불법 촬영물 중 일부는 해외로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경찰은 해당 촬영물이 게시된 웹사이트에 대해 접속 차단 조치를 취했다.

경찰이 A씨가 설치한 초소형 카메라와 휴대전화 및 컴퓨터 등을 디지털 포렌식한 결과에서는 불법 촬영물 유출 정황이 파악되지 않았으나, A씨가 설치한 초소형 카메라 저장장치에는 외부 IP 접속 기록이 남아 있었다고 한다. 이 IP 소유자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은 불법 촬영물이 유포된 해외 웹사이트는 물론, 카메라 저장장치에 남아 있는 IP 기록 등을 수사해 A씨의 여죄 여부를 밝힐 예정이다.

다만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불법 촬영을 한 것은 맞지만 유출은 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일부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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