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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나래, '주사 이모' 불법 알았나…"알려지면 문제되는 거라"

입력 2025-12-13 20:49   수정 2025-12-13 20:50



방송인 박나래가 자택과 자신의 업무용 차는 물론 해외 촬영장에서도 비면허 의료인을 불러 링거를 맞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박나래가 해당 인물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인지했다는 추가 폭로가 나왔다.

채널A는 13일 "박나래가 '주사 이모'와 해외 촬영지에서 만난 이후, 매니저를 포함해 주변에 입단속에 나선 정황이 제기됐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박나래의 전 매니저 B씨의 주장을 바탕으로 재구성된 대화에서 박나래가 "이거 완전 문제되는 거다", "이거 한국에 알려지지 않길 바란다", "회사에서도 알면 안 되고, 절대로" 등의 발언을 했다고 전했다.

박나래는 일명 '주사 이모'라 불린 A씨를 통해 수차례 링거를 맞고, 전문 의약품 처방이 필요한 향정신성 의약품을 전달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의혹은 전 매니저와 갈등이 알려진 후, 전 매니저 B씨를 통해 알려지게 됐다.

B씨는 박나래가 2023년 11월 대만에서 진행된 촬영에 제작진 허락 없이 몰래 A씨를 불렀다고 전한 바 있다. 박나래는 피로 회복 등을 위해 B씨에게 A씨의 대만행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혹이 불거진 후 박나래 측은 법률 대리인을 통해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박나래의 의료 행위에는 법적으로 문제 될 부분이 전혀 없다"며 "박나래의 바쁜 촬영 일정으로 내원이 어려운 상황에서 평소 다니던 병원의 의사와 간호사에게 왕진을 요청해 링거를 맞았을 뿐이다. 이는 일반적으로 널리 이용하는 합법적 의료 서비스"라고 해명했다.

그럼에도 논란이 커지자 A씨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중국 내몽고 지역의 한 의대 교수로 최연소 부임했다며 "나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냐"면서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지만, 해외 의대를 졸업했다고 하더라도 한국 의사 면허 없이 의료 행위를 하는 건 불법이라는 점에서 의혹이 더욱 커졌다.

결국 의사단체들까지 나서서 A씨의 불법 행위를 조사해 줄 것을 요청하며 나섰고, 국민신문고를 통해서도 고발장이 접수되면서 현재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및 의료법, 약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박나래와 A씨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다.

의료 면허가 없는 사람(비면허 의료인)에게 링거를 맞거나 전문 의약품, 특히 향정신성 의약품을 전달받는 행위는 의료법 및 약사법 위반에 해당하여 전달자(비면허자)와 전달받은 사람(환자) 모두 처벌받을 수 있는 불법 행위다. 무면허 의료 행위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비면허자로부터 의약품을 전달받아 사용하는 환자도 법적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특히 향정신성 의약품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엄격히 관리되는데, 의사의 처방 없이 불법적인 경로로 향정신성 의약품을 전달받거나 투약하는 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반복적으로 투약하거나 그 양이 많을 경우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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