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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신협중앙회 조합원 상조서비스 보증, 재향군인회 책임 다시 따져야"

입력 2025-12-14 11:38   수정 2025-12-14 11:52



재향군인회가 설립한 상조회사를 매각했더라도 과거 제휴를 맺었던 신용협동조합중앙회(신협중앙회) 조합원들에게 제공해야 할 상조 서비스 이행에 대해서는 재향군인회가 보증 책임을 져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지급보증의 범위를 단순한 금전채무로만 한정할 수 없다는 취지다.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신협중앙회가 재향군인회를 상대로 낸 보증채무 존재 확인 소송에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돌려보냈다고 14일 밝혔다.

사건은 재향군인회가 설립한 상조회사가 신협중앙회와 상조회원 모집 제휴협정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재향군인회가 여러 차례 ‘협정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책임지겠다’는 내용의 지급보증서를 교부하면서 시작됐다. 특히 2013년 이사회 의결서에는 상조회사가 상조 서비스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이를 보증한다는 내용이 명시된 점이 갈등을 키웠다.

쟁점은 이 같은 지급보증이 신협중앙회에 지급해야 할 수수료 등 금전채무에만 한정되는지, 아니면 신협중앙회 조합원들에게 제공돼야 할 상조 서비스 이행 책임까지 포함하는지 여부였다.

1·2심은 재향군인회의 보증 범위를 신협중앙회에 대한 금전채무로만 한정해 상조 서비스 이행 책임은 포함되지 않는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지급보증서와 이사회 의결서 등을 종합하면 재향군인회가 상조회사의 상조 서비스 이행 의무까지 보증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특히 이사회 의결서에 ‘상조 서비스 이행 보증’이 명시돼 있고, 재향군인회 스스로도 이를 서비스 보증으로 인식해 온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정희원 기자 toph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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