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12월 14일 13:15 마켓인사이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해외 파생상품과 해외 레버리지 상장지수상품(ETP) 등 고위험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개인투자자 보호 장치가 강화된다. 개인투자자의 과도한 손실을 막기 위해 사전교육과 모의거래를 의무화한다.
금융감독원은 15일부터 해외 고위험 상품 개인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사전교육 및 모의거래 의무화 제도가 시행된다고 14일 밝혔다.
해외 파생상품에 투자하려는 개인투자자는 최소 1시간의 사전교육과 3시간 이상의 모의거래를 이수해야 한다. 해외 레버리지 ETP 투자자의 경우에도 최소 1시간의 사전교육 이수가 의무화된다.
사전교육과 모의거래 제도를 통해 투자자가 손실 위험을 충분히 인식한 뒤 시장에 참여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다.
금감원에 따르면 개인투자자는 해외 파생상품 투자에서 시장 상황과 무관하게 매년 대규모 손실을 기록하고 있다. 최근 수년간 연평균 개인투자자의 손실 규모는 4490억원에 달한다.
해외 파생상품 거래의 82.5%를 개인투자자가 차지하는 만큼, 변동성 장세에서 개인투자자의 위험 노출이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해외 레버리지 ETP 투자도 빠르게 늘고 있다. 국내 투자자가 보유한 해외 레버리지 ETP 규모는 2020년 이후 매년 급증해 올해 10월 말 기준 19조4000억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레버리지 상품 특성상 기초자산 가격이 등락을 반복할 경우 누적 수익률이 기초자산 수익률보다 낮아질 수 있는 ‘복리 효과’에 주의가 필요하다는 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해외 파생상품은 레버리지 구조로 인해 투자 원금을 초과하는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해외 레버리지 ETP 역시 변동성 확대 국면에서 단기간 손실이 급격히 커질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한다고 조언했다.
해외 자산은 외화로 거래되는 만큼 기초자산 가격 변동뿐 아니라 환율 변동에 따른 손실 가능성도 고려해야 한다.
해외 파생상품의 경우 증거금 추가 납부 요구인 마진콜에 응하지 않거나 장중 시세가 급변하면 투자자 동의 없이 반대매매가 실행될 수 있다. 금융회사는 매일 손익을 정산해 추가 증거금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강제 청산이 이뤄질 수 있다.
금감원은 “금융회사의 과도한 이벤트나 광고에 현혹되기보다 상품 구조와 위험을 충분히 이해한 뒤 투자해야 한다”며 “증권사의 투자자 보호 관리체계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필요할 경우 소비자경보를 발령하는 등 신속한 대응에도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최석철 기자 dolsoi@hankyung.com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