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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 5000억 기업 89% "노란봉투법 보완입법 필요"

입력 2025-12-14 14:04   수정 2025-12-14 14:41

내년 3월 10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노란봉투법) 시행을 앞두고, 국내 주요 기업 10곳 중 9곳이 부정적 영향을 우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거의 모든 기업(99%)이 영향 최소화를 위해 시행 유예 등 노란봉투법 보완 입법을 원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여론조사기관 서던포스트에 의뢰해 매출액 5000억원 이상 100개 기업을 대상으로 노란봉투법 관련 진단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4일 밝혔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 기업 87.0%는 내년 3월 시행 예정인 노란봉투법이 노사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봤다.

특히 '매우 부정적 영향'을 예상한 응답 비율은 42.0%에 달해 기업 현장의 우려가 심각한 수준임이 확인됐다고 경총은 설명했다. '긍정적 영향'을 전망한 기업은 1곳(1.0%)에 불과했다.

노사관계 악화를 우려하는 주된 이유(복수 응답)로는 '하청 노조의 원청 대상 교섭 요청과 과도한 요구 증가'(74.7%)와 '법 규정 모호성에 따른 법적 분쟁 증가'(64.4%) 등을 가장 많이 꼽았다.

노란봉투법의 핵심인 '사용자 범위 확대'에 대해선 기업들은 법적 분쟁의 급증을 가장 큰 리스크로 지목했다.

사용자 범위 확대에 따른 현장의 가장 큰 어려움을 묻는 말(복수 응답)에 응답 기업 77.0%는 '실질적 지배력 판단 기준이 모호해 원청의 사용자성 여부에 대한 법적 갈등 증가'를 선택했다.

또 '원청이 결정 권한이 없는 사항을 교섭 안건으로 요구'라는 응답 비율도 57.0%에 달했다.
노조의 손해배상 책임 제한과 관련해선 응답 기업 59.0%가 '노동조합의 불법행위에 대한 면책 요구 증가'를 예상했다.

이어 '쟁의행위 이외의 불법행위 증가'(49.0%), '사업장 점거 등 불법행위 증가'(40.0%)에 대한 우려도 높게 나타났다.

응답 기업 99.0%는 국회의 보완 입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따. 가장 시급한 보완 입법 방향(복수 응답)으로는 '법적 불확실성 해소 시까지 법 시행 시기 유예'(63.6%)가 가장 많았다.

이어 '노동쟁의 대상이 되는 경영상 판단 기준 명확화'(43.4%), '사용자 개념 명확화'(42.4%) 등의 순이었다.

장정우 경총 노사협력본부장은 "설문 응답 기업의 99%가 보완 입법을 요구하는 것은 법률의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은 채 시행될 경우 노사갈등과 혼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의미"라며 "정부와 국회가 기업들의 이러한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보완 입법 논의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보형 기자 kph21c@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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