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평양 건너에서 얼마나 많은 밤샘 작업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안톤 웨어 아놀드앤포터 변호사(사진)는 14일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회상했다. 그는 “지난 13년 내내 법무법인 태평양, 피터앤김과 빈틈없이 협업했다”며 “모든 쟁점을 함께 논의했고, 아놀드앤포터는 법무부 대리인단과 한 몸처럼 움직였다”고 말했다.
웨어 변호사는 미국계 사모펀드(PEF) 론스타와 한국 정부 간 국제투자분쟁(ISDS)에서 한국을 공동 대리해 지난달 18일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로부터 1심 판정 전부 취소라는 최종 승소 판정을 끌어내는 데 기여했다. 1심 중재 절차에선 처음과 마지막 변론, 론스타 핵심 임원에 대한 반대신문을 총괄했고 올해 1월 영국에서 열린 취소 심리에는 한국 측 수석대리인으로 참여했다. 그는 아놀드앤포터 상하이 사무소에서 근무하며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제중재를 전문으로 맡고 있다.
2012년 시작돼 2025년에 마무리된 론스타 사건에서 웨어 변호사는 산증인이나 다름없다. 그는 2012년 선임변호사(senior associate)로서 진 칼리키 당시 아놀드앤포터 변호사, 파올로 디 로사 변호사와 함께 사건에 참여했다. 2015년 파트너로 승진한 그는 칼리키 변호사가 중재인으로 은퇴한 이후 디 로사 변호사, 김준희 변호사와 론스타 실무를 이끌었다.
론스타와의 질긴 인연은 2008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웨어 변호사는 “2003년 외환카드 주가 조작으로 손해를 본 올림푸스캐피털이 2008년 론스타를 상대로 제기한 국제상업회의소(ICC) 중재에서도 승소를 이끈 팀의 일원이었다”며 “2011년 아놀드앤포터에 합류한 후 론스타 사건에 참여했는데, 사실상 ‘극초기(day one)’부터 함께한 셈”이라고 전했다.
2022년 1심 중재판정부는 론스타가 제기한 46억7950만달러(약 6조1000억원) 가운데 4.6%인 2억1650만달러(2800억원)만 인정했다. 론스타 청구액의 95.4%가 기각된 결과와 관련해 그는 매각 지연에 대한 론스타 측 귀책 사유를 입증한 게 주효했다고 강조했다. 웨어 변호사는 “2003년 주가조작부터 2011년 최종 유죄 판결까지 이어진 과정이 투자 회수 지연으로 이어졌다는 사실관계의 연결고리가 명확했고, 이 점이 중재판정부에도 설득력 있게 전달됐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한국 정부가 2023년 나머지 4.6%에 대한 취소 신청을 결정할 당시에도 자신이 있었다고 했다. 그는 “1심 판정의 문제를 취소위원회에 설득할 수 있는 역량이 우리 팀에 있었다”며 “1심에서 증거로 인정된 하나금융과 론스타 간 ICC 판정문을 제외하면 한국의 배상 책임에는 실질적 근거가 없었다”고 했다. ICSID 취소위원회도 1심 판정부가 이 판정문을 인용한 것이 부당하다는 점을 취소 사유로 삼았다.
박시온 기자 ushire908@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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