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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 소득 낮은 배우자 카드로 생활비 써야 절세

입력 2025-12-14 17:22   수정 2025-12-15 00:06

연말정산을 대비해야 하는 시즌이 왔다. 연말정산은 1년 동안 낸 세금과 실제로 내야 할 세금을 비교해 차액을 환급받거나 추가로 납부하는 과정으로, ‘13월의 월급’으로 불린다. 앞으로 남은 보름여 기간에 연말정산 보너스를 더 받을 수 있는 방안을 잘 살펴야 한다.

대부분의 직장인이 누리는 혜택은 신용카드, 의료비, 교육비 공제다. 물건을 사고 결제할 때 결제 수단을 고민하지 않아도 된다면 신용카드보다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을 우선 쓰는 게 좋다. 카드와 현금영수증 공제액은 결제 수단과 관계없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부터 소득공제 혜택을 준다. 올해 총급여 7000만원을 받은 근로자 A씨는 연봉의 25%인 1750만원 초과 금액부터 공제된다는 의미다. A씨의 연간 카드 사용액이 3000만원이라면 공제 대상은 1250만원이다. 신용카드 사용분의 소득공제율은 15%다. 같은 금액을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으로 썼다면 공제율은 30%로 높아진다. A씨가 3000만원을 신용카드 대신 현금영수증과 체크카드로만 썼다면 신용카드에 비해 190만원의 소득공제 혜택을 더 누릴 수 있다. A씨의 과표구간 소득세율(24%)을 적용하면 A씨가 내년 연말정산 때 환급받는 금액은 신용카드를 쓸 때와 비교해 45만원 늘어난다.

맞벌이 부부가 생활비를 카드로 낸다면 소득이 낮은 배우자로 지출을 통합하는 게 유리할 수 있다. 총급여 초과액 기준(25%) 때문이다. 예를 들어 연봉이 3000만원인 근로자는 750만원 초과부터 공제되지만 연봉이 6000만원이면 1500만원부터 공제받는다. 의료비 공제 혜택도 비슷한 구조다. 의료비는 총급여의 3%를 초과한 금액만 공제 혜택을 받아서다. 연봉 6000만원이면 180만원 초과 금액부터 공제받을 수 있다. 의료비로 200만원을 썼다면 기준 초과분 20만원이 공제 대상이 된다.

반대로 소득이 높은 사람으로 지출 몰아주기를 하는 게 유리한 항목도 있다. 부양가족 인적공제가 특히 소득이 높은 쪽에 지출 몰아주기를 할 때 효과가 큰 항목이다. 생활비를 누가 쓰는지에 따라 연말정산 환급액이 두 배 이상 차이 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정영효 기자 hug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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