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올해 내 입법을 공언했던 정년 65세 연장 논의가 ‘다행히’ 공전하고 있다. 주무 부처인 고용노동부가 지난 11일 내놓은 10쪽짜리 ‘2026년 업무보고’ 보도자료엔 정년 연장이라는 단어는 딱 한 번 등장했고, 생중계된 업무보고 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도 “정년 연장 문제는 논란이 좀 많던데…”라며 언급을 자제했다. 속도전으로 밀어붙이던 국정과제에 브레이크가 걸린 모양새다.우연일까. 세밑 한파가 몰아치는 요즘 자고 나면 뉴스에서는 산업계 전반의 희망퇴직 소식이 끊이지 않고 있다. 1960년대생이 일거에 정리됐다는 기업의 임원 인사 소식은 별나라 얘기로 치더라도, 고작 만 45세면 이미 정리 대상이 된 지 오래다. 그런가 하면 농어촌이나 뿌리산업 공장을 주로 보여주는 TV 프로그램에 등장하는 근로자는 대부분 70대다.
민주당 정년연장특별위원회는 최근 현행 만 60세인 법정 정년을 2028∼2029년부터 8∼12년간 65세까지 단계적으로 연장하되, 65세가 되기 전에 정년을 맞는 사람은 퇴직 후 1~2년간 재고용하는 내용의 세 가지 안을 제시했다. 2028년 정년 연장을 시작해 2036년까지 2년에 1년씩 늘리자는 1안, 2029년 시작해 2039년까지 10년간 늘리되 61·62세로는 3년에 1년씩, 63·64세로는 2년에 1년씩 늘리는 2안, 2029년 시작해 2041년까지 12년간 3년에 1년씩 늘리는 게 3안이다.
정년 연장은 2033년 국민연금 수급 연령 상향(63→65세)에 따른 소득 공백을 해소하자는 취지다. 하지만 올해 기준 국민연금 평균 수령액은 월 67만원, 아무리 오래 가입했더라도 월 200만원을 넘기기 어렵다. 이런 상황에서 대기업들로 하여금 계속 고용하게 해 월 수백만원의 임금을 주도록 하겠다는 게 정년 연장이다. 연금개혁 실패를 기업에 전가한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가뜩이나 부족한 청년 선호 일자리가 더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는 나 몰라라 하고, 노동시장 최상단 근로자만을 위한 노후 보장 논의는 첫 단추부터 잘못 채운 것이다. 정년을 연장하면 누가 혜택을 보고, 누가 피해를 입고, 누가 부담을 지는지, 이제는 솔직해져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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