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행 스튜어드십코드는 민간 자율 규범이다. 금융위가 제정 작업을 주도했지만 재산권과 경영의 자유 보장, 금융시장 기능 존중 등의 의견을 반영해 강제성을 부여하진 않았다. 관리 및 운영도 민간 기구인 한국ESG기준원(옛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이 맡고 있다. 영국 일본 등 앞서 도입한 국가와 달리 정부가 개입할 여지가 없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스튜어드십코드는 일곱 가지 원칙으로 구성돼 있다. ‘명확한 관리·운영 정책을 마련하고 공개할 것’ ‘이해상충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에 관해 효과적이고 명확한 정책을 마련할 것’ 등이다. 투자자와 기업 경영진 또는 소액주주와 대주주 간 이해충돌 상황에서 투자자의 장기적 이익을 고려하라는 게 핵심이다.
정부는 스튜어드십코드 적용 자산 유형을 기존 상장 주식에서 채권, 비상장 주식 등으로 확대하고 기관이 책임져야 할 대상도 이해충돌에서 ESG까지 넓히겠다는 방침을 제시했다. 대상 기업이 ESG를 경영 활동에 얼마나 반영하는지를 확인하고 투자해야 한다는 의미다.
예컨대 기관투자가는 투자한 기업이 기후 변화 대응에 소극적이라면 탄소 감축 등 관련 활동에 자원을 더 많이 투입하라고 권고하고, 기업의 변화 여부를 보고서 등을 통해 정기적으로 발표해야 한다.
민주당에서 스튜어드십코드 개정을 주도하는 김남근 의원은 “기관투자가가 기업에 주주가치 제고 방안을 제시하고, 기업의 이행 여부를 점검해 공표하는 제도를 장기적으로 시행하면 국내 증시 저평가가 상당 부분 해소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영국은 2010년, 일본은 2014년 스튜어드십코드를 도입했다. 한국과 가장 큰 차이점은 영국은 재무보고위원회(FRC), 일본은 금융청 등 정부 기구가 관리·운영을 맡고 있다는 점이다.
영국은 FRC가 기관투자가의 등급을 매기고 평가를 공개한다. 기관투자가의 활동이 미흡하면 참여 기관 리스트에서 공개 탈락시킨다. 기관투자가가 기업에 요구해야 하는 사항은 회계, 감사, 지배구조 등으로 다양하다. 규제와 시장 평가를 조합한 가장 강력한 모델로 꼽힌다.
일본은 금융청이 행정지침 형식으로 스튜어드십코드를 제정했다. 시장에 대한 정부의 영향력이 강한 일본은 특유의 행정지도 방식으로 사실상의 강제성을 부여한다. 스튜어드십코드와 함께 기업지배구조코드를 제정해 병행하는 것도 특징이다.
강현우/최해련 기자 h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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