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국가안보실은 이를 위해 최근 정부, 기업, 학계와 함께 경제안보 네트워크를 출범시켰다. 정기적으로 회의를 열어 민관 정보 협력을 강화하고 장기적으로 비밀취급인가를 확대하겠다는 취지다.
현행법상 비밀취급인가는 직무상 국가 기밀을 알아야 하는 사람에 한해 신원 조회, 보안 검사 등 엄격한 절차를 거쳐 발급된다. 방위산업 등에 한해선 관련 기업과 연구기관 종사자가 제한적으로 지급받았다.
대통령실이 비밀취급인가의 문호를 민간으로 확장하려는 것은 미국 중국 유럽연합(EU) 등을 중심으로 통상 장벽을 쌓는 보호무역주의가 거세질 것이란 판단에서다. 정부와 기업이 각자 가진 정보와 기술을 공유해 언제 닥칠지 모르는 공급망 위기를 극복하자는 것이다. 민감 기술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사전 정보 공유도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예컨대 비밀취급인가 권한이 확대되면 희토류를 비롯해 핵심 광물 공급처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다. 무역 갈등으로 공급 중단 사태가 발생하면 대안을 모색하기 유리해진다. 또 반도체, 자동차, 조선, 방산 등 주요 전략 산업에서 해외 기업 움직임과 기술 정보를 공유해 정책적 대응을 빠르게 할 수도 있다. 정부 관계자는 “미국과의 관세협상 과정에서 기업 정보망이 도움이 된 만큼 협력 범위를 넓히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송기호 대통령실 경제안보비서관은 최근 대통령실 소통채널인 디지털소통 브리핑에 나와 “국방과 달리 경제 안보 분야에선 기업 등 민간이 기술과 자산을 많이 갖고 있다”며 “지금은 국가와 민간이 가진 정보가 완전히 나뉘어 있어 경제안보 분야에서 효과적인 대응을 못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양측이 긴밀히 대화하고 핵심 정보를 공유하는 ‘운명 공동체’가 돼야 할 필요가 분명히 있다”고 강조했다.
미국 독일 일본 등은 보안 인가 자격을 민간까지 확대 적용 중이다. 일본은 미·중 무역갈등 심화에 따라 2022년 경제안전보장추진법을 도입했다. 반도체, 첨단소재, 양자, 인공지능(AI), 우주 등 첨단 분야에서 기업과 민간 연구자가 접근 가능한 기밀을 선별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대통령실이 비슷한 제도 설계에 나서면서 관련 법 제정 등의 움직임이 빨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김형규 기자 kh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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