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지용 서울행정법원 행정8단독 판사는 전직 소방관 A씨가 인사혁신처장을 상대로 낸 공무상 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 10월 22일 A씨 청구를 인용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소방서 부서장, 당직근무 책임자, 소방서장 등으로 근무하다가 2021년 급성 골수성 백혈병 진단을 받고 요양급여를 청구했다. 인사처는 A씨의 경력 중 2년2개월만 화재 진압·구조 업무를 수행했으며, 수행 시점부터 약 22년이 지난 뒤 백혈병이 발병해 ‘공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며 불승인했다.
재판부는 A씨 근무 이력 대부분이 화재 진압·구조 업무에 해당해 공무상 질병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현장지휘관이던 A씨가 화재 현장 중심부 인근에서 업무를 수행해 상당한 양의 유해 물질에 노출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또 재판부는 “A씨가 소방공무원으로 근무하기 전 백혈병을 앓은 적이 없다”며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도 ‘공무와 백혈병 사이에 업무 관련성이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고 했다.
정희원 기자 toph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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