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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쿠팡이츠 약관 시정 불응에 '시정명령' 절차 착수

입력 2025-12-14 18:16   수정 2025-12-15 16:20

쿠팡이츠가 할인 적용 이전 금액을 기준으로 중개·결제 수수료를 부과해 온 행위와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명령 검토 절차에 착수했다. 두 달 전 약관 시정권고를 내렸지만 쿠팡이츠가 이를 사실상 이행하지 않자 후속 절차에 들어간 것이다.

1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2019년부터 플랫폼 입점업체를 대상으로 실제 결제금액이 아닌 할인 전 판매가를 기준으로 중개·결제 수수료를 부과해 온 쿠팡이츠에 대해 약관법 위반 혐의로 시정명령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 작성에 착수했다.

공정위는 지난 10월 해당 수수료 부과 기준 조항을 60일 이내에 수정하거나 삭제하라는 시정권고를 내렸으나, 쿠팡 측이 이에 불복해 이행하지 않으면서 시정명령 검토 절차가 개시됐다.

공정위는 할인 행사가 진행될 경우 입점업체가 할인 비용을 자체 부담하는 데 더해, 할인 전 금액을 기준으로 수수료까지 납부해야 하는 구조가 입점업체에 이중 부담을 준다고 판단했다.

실제로 입점업체들은 자비로 쿠폰을 발행해 할인 행사를 진행할 경우 할인으로 인한 비용 손실뿐 아니라, 실질적으로 발생하지 않은 매출에 해당하는 할인액에 대해서도 쿠팡이츠에 수수료를 지급해 왔다. 업계에서는 이 같은 방식으로 쿠팡이츠가 연간 수백억원 규모의 수수료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은 기자 hazz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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