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중국 경제 매체 차이신에 따르면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은 최근 ‘자동차업계 가격 행위 규범 준수 가이드라인’을 통해 “자동차 생산업체와 판매업체가 손해를 보고 차를 팔 경우 중대한 법률 리스크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당국은 “법규에 맞는 재고 처분을 위한 자동차 가격 인하 외에 생산·판매업체가 경쟁사 배제나 시장 독점을 목적으로 부당하게 가격을 낮추는 행위를 해선 안 된다”고 명시했다. 또 “자동차업체가 생산비용보다 낮은 가격으로 딜러와 무역업체에 공급해서는 안 되고, ‘양품을 품질이 낮은 제품으로 위장’하는 등 여러 수단으로 변칙적 가격 인하를 해서도 안 된다”고 강조했다.
자동차 판매 과정에 관한 구체적 요구 사항도 가이드라인에 넣었다. 판매업체가 할인 프로모션을 할 때 표시하는 ‘비교 대상 가격’은 해당 영업장에서 프로모션 시작 전 7일 내 최저 거래 가격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중국 정부의 이 같은 조치는 제 살 깎아 먹기식 저가 출혈경쟁을 막고 공급 과잉을 줄이기 위한 것이다. 중국자동차유통협회는 최근 입장문을 통해 올 상반기 자동차 딜러의 52.6%가 적자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최만수 기자 bebo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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