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글로벌 제약사 '할로자임'이 알테오젠의 제조 공정 특허에 대해 미국에 무효 심판을 청구한 것과 관련해 하나증권은 15일 "이 분쟁으로 알테오젠의 기존 사업이나 '머크' 등과의 파트너십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은 없다"고 분석했다. 투자의견 '매수'와 목표주가 64만원은 유지했다.
이 증권사 김선아 연구원은 "할로자임의 청구는 물질특허가 아닌 제조방법 특허이기 때문에 'ALT-B4'에 관한 권리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없다"며 "제조방법 특허가 무효가 된다고 해도 알테오젠이 ALT-B4를 생산하는데 영향을 미치지 않고 제3자가 그 특허의 방식으로 생산하는 것을 막지 못할 뿐"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알테오젠은 지난 12일 "할로자임이 미국 특허상표청 산하 특허심판원(PTAB)에 자사 히알루로니다제 제조법(Manufacturing method) 관련 특허에 대해 당사자계 무효심판(IPR)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문제된 특허는 히알루로니다제 효소를 배양·생산하는 공정에 대한 것으로, 알테오젠의 피하주사 전환 원천기술인 'ALT-B4' 자체를 보호하는 물질특허와는 별개다.
그는 "이 분쟁에 대해 알테오젠은 다투겠지만 불리한 상황에 처하면 권리범위를 보정해 유지할 수 있다"며 "할로자임은 자신의 특허인 'EP3037529', 'WO2017/011598'에 공개된 사항과 관련된 특허라고 주장하는데 이는 신규성·진보성이라는 특허성 판단엔 관한 것이지 침해 주장이 아니다"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미국과 유럽에서의 특허 분쟁 당사자는 알테오젠이 아닌 머크이기 때문에 이번 무효심판은 압박용이라기 보다 할로자임이 알테오젠 특허를 침해할 가능성을 우려한 듯하다"며 " 제조방법은 물질만큼 권리범위가 단순하지 않고 알테오젠이 할로자임처럼 무리해서 권리를 획득했다는 증거도 없기 때문에 무효 가능성 예측은 어렵다"고 했다.
아울러 "'히알루로니다제'를 이용한 SC제형이 충분히 상용화돼 있고 선행문헌도 많은 상황에서 높은 심사 관문을 거쳐 등록 받았으므로 할로자임의 '엠다제(MDASE)' 특허무효심판 만큼 쉽진 않을 것"이라며 "계속되는 분쟁으로 투자자들의 우려가 쌓이고 있는 만큼 속히 기술이전 소식을 들을 수 있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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