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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용 보험' 보트로 강습 영업 사고…대법 "보험금 지급해라"

입력 2025-12-15 08:35   수정 2025-12-15 08:36



개인용 수상레저기구 소유자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보트를 영업에 이용하다 발생한 사고는 보상 대상이 아니라는 하급심 판단이 대법원에서 깨졌다. 약관에 ‘사업자용·업무용 사용 시 면책’ 등 명시적 면책 조항이 없다면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장모씨가 DB손해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환송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수상레저기구 관련 보험금 지급’에 관하여 대법원의 첫 관련 판례다.

사건은 보트 소유자인 홍모씨가 2015년 DB손해보험과 개인용 수상레저기구 소유자 배상책임 특약 등이 포함된 보험계약을 맺으면서 시작됐다. 이후 수상레저업체 관계자들이 이 모터보트를 이용해 웨이크보드 강습을 진행하던 중 사고가 나 장모씨가 6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쟁점은 개인용으로 가입한 수상레저기구 배상책임보험이더라도, 해당 보트를 사업자용·업무용으로 사용해 발생한 사고에 대해 보험금 지급사유가 성립하는지였다. 1심은 보험금 지급 의무를 인정했지만 2심은 개인용 보험에 가입한 보트를 영업에 사용한 사고는 보상 대상이 아니라며 청구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약관에 ‘개인용 수상레저기구를 사업자용·업무용으로 사용하다가 생긴 사고는 보상하지 않는다’는 명시적 면책 조항이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대법원은 “피고는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볼 여지가 크다”며 “개인용 보험에 가입한 보트를 영업용으로 사용하다 발생한 사고라는 이유만으로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보험약관 해석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판단했다.

정희원 기자 toph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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