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I 기본법’이 내년 1월22일 세계최초로 국내에서 발효된다. 이는 인공지능 산업 발전과 사용자 권익 보호를 위한 규정을 담는다.
‘AI 기본법’과 시행령에는 AI 사업자의 책무와 AI 생성물임을 알리는 워터마크 표시를 의무화하는 내용 등이 담겨있다.
다음달 있을 국내 ‘AI 기본법’ 시행은 EU의 AI 규제안을 벤치마킹해 법안을 만든 것인데, 실제 법 적용에 있어서는 우리가 앞서게 됐다
EU 집행위원회는 11월 19일 세계 ‘AI 법’의 핵심 조항 적용을 연기하고, 개인정보 보호 규정을 완화한다고 발표했다. 기업이 건강과 안전, 기본권을 위협할 수 있는 ‘고위험’ AI를 사용할 때 EU의 엄격한 규정을 준수해야 하는 시기도 내년 8월에서 2027년 12월로 연기하기로 했다.
속도를 늦추는 EU와 달리 국내에는 ‘AI 기본법’이 당장 다음달로 다가오며 업계가 불만을 내비치고 있다. 각종 AI 서비스들이 출시되고 있지만 법 시행에 대응하기에는 준비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것이다.
지난 3일 스타트업얼라이언스가 101개 AI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이에 따르면, 스타트업의 98%는 AI 기본법과 관련해 실질적 대응 체계를 갖추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제약이 되는 AI 기본법 조항으로는 신뢰성·안전성 인증제(27.7%), 데이터셋 투명성 확보 요구(23.8%), 고위험 AI 지정 및 등록·검증 의무(17.8%), 생성형 AI 산출물 표시 의무(15.8%) 순으로 집계됐다.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이기대 센터장은 “AI 기본법의 시행이 임박했지만, 현장의 준비가 여전히 충분하지 않다”고 했다. 미국 기술 정책 전문 싱크탱크 정보기술혁신재단(ITIF)은 “AI 위험성에 대한 진단이 부정확하게 이뤄져 있어 산업 진흥 부문의 정책적 효과를 반감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런 상황속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과태료를 유예하는 1년간은 법 적용보다는 제도 안착에 집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내년은 법안이 정착하는 시기로 보고 AI 혁신이 저해되지 않도록 계도에 집중할 예정”이라며 “과태료를 최소 1년 이상 유예하겠다”고 말했다.
박정원 인턴 기자 jason20147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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