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금융투자협회는 이같은 방안을 증권사에 공유하고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가이드라인은 법 개정 없이 즉시 시행할 수 있는 조치와 중장기적 제도 개선 과제로 나뉜다. 우선 내년부터 시행할 ‘즉시 조치’에는 증권사의 업무 매뉴얼 개정이 포함됐다.
회사채 주관 과정에서 계열 금융사(보험사, 자산운용사)와 운용부서에 수요예측을 참여하도록 종용하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규정했다. 발행기업과도 캡티브 관련 협의를 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도 담겼다.
증권사는 이런 내용을 기반으로 체크리스트를 작성해 회사채 발행 전 과정을 관리해야 한다. 주관사 계약 체결부터 수요예측 과정에서 투자자 배정 등 모든 기록을 자본시장법 시행령상 정해진 기간 동안 보존해야 한다. 특히 증권사의 계열사가 회사채를 1개월 내 처분하는 경우 매도 사유와 매도가를 기록해야 한다. 공모 회사채 발행을 담당하는 기업금융부서가 운용부서에 수요예측의 참여 대가를 지급하거나 손실을 보전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중장기적으로 인수업무 규정 개정이 추진된다. ‘주관사가 발행사로부터 계열사 참여 요청을 받을 수 없다’는 내용을 인수업무 규정에 명문화하고, 계열사가 발행금리 이하(낮은 금리)로 수요예측에 참여했을 경우 그 참여 내역을 공시하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다.
올해 초까지 증권가에는 회사채 수요예측에 대한 계열사의 참여를 약속해 수임을 따내는 ‘캡티브 영업’ 관행이 퍼져있었다. 증권사는 회사채 주관을 대가로 회사채를 인수했다가 발행 직후에 손해를 보며 매각하는 일이 반복됐다. 이로 인해 회사채 발행 금리가 왜곡되자 국민연금 등 연기금이 회사채 수요예측 참여를 외면하는 악영향이 발생하기도 했다. 금융감독원이 지난 4월부터 대형 증권사를 대상으로 캡티브 영업에 대한 조사를 본격화했던 이유다.
다만 이번 규제안의 실효성이 낮을 것이라는 지적도 적지 않다. 계열 금융사를 동원한 수요예측 교란 행위에 대한 제재 조항이 빠진 채 내부 보고와 체크리스트만 강조됐기 때문이다.
배정철 기자 bjc@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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