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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한덕수 재판 위증' 첫 재판 내달 13일 시작

입력 2025-12-15 10:29   수정 2025-12-15 10:30


12·3 비상계엄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추가 기소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증 사건 첫 재판이 다음 달 시작된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의 위증 혐의 사건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내달 13일로 지정했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심리에 앞서 검찰과 피고인 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쟁점과 입증 계획을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4일 윤 전 대통령을 위증 혐의로 기소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달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허위 증언을 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당시 윤 전 대통령은 한 전 총리가 '합법적 외관을 갖추기 위해 국무회의를 소집하자'고 건의했는지를 묻는 특검 측 질문에 "국무위원들이 외관을 갖추려고 온 인형도 아니고, 너무 의사가 반영된 질문 아니냐"고 반발한 바 있다.

그러나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당초 국무회의를 열 의사가 없었음에도 한 전 총리의 ‘합법 외관 작출(꾸며 만들어내는 것)’ 건의를 받아들여 국무회의를 뒤늦게 개최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해당 증언은 사실과 다르다고 판단했다.

한편 특검팀이 함께 추가 기소한 이은우 전 한국정책방송원(KTV) 원장의 사건은 내달 22일 첫 공판준비기일이 열린다.

이 전 원장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 '계엄이 불법·위헌이다'라는 정치인 발언을 다룬 방송 자막을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를 받고 있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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