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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진공, 우대 저축공제 가입문턱 낮춘다…취급 은행 4곳으로 확대

입력 2025-12-15 14:00   수정 2025-12-15 14:05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이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의 접근성을 강화하고 가입 편의를 높이기 위해 15일부터 취급은행을 확대한다고 발표했다.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는 민간은행과 정부가 협업해 출시한 정책금융상품이다. 중소기업 재직자가 매달 10만원에서 50만원을 납입하면 중소기업은 재직자 납입금의 20%를 적립하고, 만기 시 재직자가 이자를 포함한 전액을 지급받는다.


은행은 최대 4.5%의 우대금리를 제공하며 재직자가 5년간 매월 50만원씩 납입할 경우 납입금 대비 133%인 세전 약 3980만원을 수령 받을 수 있다.

이번 은행 확대로 기존 IBK기업은행과 하나은행 외에 KB국민은행과 NH농협은행이 새롭게 참여한다. 중진공 관계자는 “취급은행이 확대되면 보다 많은 기업과 재직자가 가까운 금융 창구에서 편리하게 우대저축공제를 가입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9월에는 가입자 선택 폭을 넓히기 위해 3년형 상품을 신규 도입했다. 기존 5년형 상품이 장기 자산 형성에는 유리했으나, 상대적으로 긴 저축 기간에 부담을 느끼는 수요를 반영해 보다 유연한 상품 구조를 만들었다. 아울러 가입 절차 통합·간소화를 통해 가입처리 기간도 14일에서 7일로 단축했다.

강석진 중진공 이사장은 “이번 취급은행 확대와 3년형 상품 도입, 가입 절차 개선은 모두 재직자와 기업의 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한 조치”라며 “제도의 실효성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중소기업 재직자의 자산 형성과 장기근속은 물론,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인력 확보에도 도움이 되는 제도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은정진 기자 silv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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