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공원 시설 이용료는 항목별로 마지막 조정 시점이 오래됐다. 서울시에 따르면 축구장 등 체육시설은 2003년 이후 23년간 요금 조정이 없었다. 주차장과 강변물놀이장·수영장도 2010년 이후 16년간 동결된 상태다.
시는 체육시설은 그간 물가상승률 약 60%를 고려해 인상하고 물놀이장·수영장은 물가상승률 약 30%와 동종시설 요금 격차를 감안해 손질할 수 밖에 없다고 설명한다. 주차장은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의 급지 기준 등을 적용해 기준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현재 주차요금은 시가 조례로 정한 기준 범위 안에서 책정된다. 현장 적용 요금은 기본요금 2000원, 이후 10분당 300원, 하루 최대 1만5000원 수준이다. 요금은 시설 종류와 이용 시간대, 요일, 구장 규모, 이용자 구분 등에 따라 실제 요금이 달라질 수 있어 조례가 하한과 상한을 함께 정해둔 데 따른 것이다.
1일 주차 기준요금도 조정될 전망이다. 현행 1만3000~1만9000원에서 1만8000~2만5000원으로 상향된다. 월 정기권은 7만2000~10만원에서 14만~18만원으로 오른다.
뚝섬 한강공원 주차장도 인상 폭이 반영된다. 현행은 최초 30분 1000원, 이후 10분당 200원, 1일 주차 1만원이다. 개정안 기준은 최초 30분 1000~3000원, 이후 10분당 300~500원, 1일 주차 1만원~1만8000원으로 조정된다.
여의도와 뚝섬을 제외한 한강공원 주차장도 요금 상한이 올라간다. 최초 30분은 최고 3000원, 초과 10분당 400원, 1일 주차 1만4000원, 월 정기권 12만원까지 책정할 수 있도록 기준을 높이는 내용이다.
배드민턴장도 1000~3000원에서 2000~5000원으로 올라간다. 배구장과 족구장, 농구장 요금도 2배 안팎으로 조정된다. 수상 이용시설인 한강 르네상스호 선박 1회 승선 요금은 성인 기준 5000~1만원에서 1만~2만원으로 인상된다.
서울시는 이번 개정이 단순한 인상만이 아니라 제도 정비 성격도 함께 담고 있다고 강조한다. 물가상승률 등 요금 산정기준을 구체화해 기준을 명확히 하고 신규 시설을 추가하는 동시에 미운영·중복 시설은 정리해 체계를 간소화한다는 것이다.
권용훈 기자 fac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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