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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군, 2026년 '안전인삼 유통 의무화' 제도 시행

입력 2025-12-15 13:12   수정 2025-12-15 13:13


금산군은 인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소비자가 믿고 구매할 수 있는 유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26년 1월 1일부터 ‘안전인삼 유통 의무화’ 제도를 전면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제도는 인삼경작신고가 이행된 상태에서 수확 전 잔류농약 안전성 검사에서 ‘적합’ 판정을 받은 인삼만 금산 관내 도매시장에 출하·판매할 수 있도록 의무화한 정책이다. 군은 생산·검사·유통 전 과정의 안전성을 강화해 지역 인삼 산업의 신뢰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주요 내용은 첫째, 수확 전 농약 안전성 검사 의무화를 통해 적합 판정 인삼만 유통이 가능하며, 부적합 인삼은 출하·유통이 금지된다.

둘째, 안전인삼 QR 관리제도를 도입해 생산·검사·유통 정보를 QR라벨을 통해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유통 투명성과 소비자 신뢰 제고 효과가 기대된다는 설명이다.

금산군은 제도 시행일 이전까지 관련 종사자들이 인삼 경작신고, 수확 전 잔류농약 검사 의뢰 및 적합 판정 획득, 안전인삼 QR 등록 절차 진행(박스 부착용 라벨), 적합 인삼만 출하 및 유통 절차를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군은 절차 미이행 시 도매시장 입고가 제한될 수 있으며, QR라벨은 금산 관내 박스판매장과 금산인삼약초산업진흥원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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