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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 조두순, 이제 어디 사는지 모른다…왜?

입력 2025-12-15 17:14   수정 2025-12-15 17:16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73)의 얼굴과 거주지 등 신상정보가 공개 기간 만료로 '성범죄자알림e'에서 모두 내려간 것으로 확인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여성가족부가 운영하는 '성범죄자알림e'에서 조두순의 신상정보는 지난 12일자로 비공개 처리됐다. 2020년 12월 출소 당시 법원이 내린 5년간의 신상공개 명령 효력이 만료되면서다.

조두순은 2008년 초등학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2020년 12월 출소했다. 당시 법원은 범행의 잔혹성과 사이코패스 성향에 따른 재범 우려를 이유로 5년간 신상정보 공개 명령을 내렸다.

이후 국회는 이른바 '조두순 방지법'을 통과시켜 그의 주소지를 도로명과 건물번호까지 공개하도록 했으며, 조두순은 경기 안산에 거주하며 24시간 상시 모니터링과 보호관찰,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 강도 높은 관리 대상이 됐다.

그러나 출소 이후에도 통제 이탈 사례는 반복됐다. 조두순은 주거지를 무단으로 이탈한 혐의로 두 차례 재판에 넘겨졌으며, 2023년 12월에는 해당 혐의로 징역 3월을 선고받았다. 현재도 지난 10월 10일 오전 8시께 경기 안산시 단원구 와동 소재 거주지를 무단 이탈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이 밖에도 지난 3월부터 6월 사이 네 차례에 걸쳐 수 분간 집 밖을 배회한 혐의가 추가됐고, 지난 10월 6일에는 재택감독장치의 전원 콘센트를 제거해 법무부 보호관찰관 등의 연락을 임의로 제한하려 한 사실도 드러났다. 재택감독장치를 한 차례 훼손한 정황도 확인됐다.

검찰은 조두순에 대해 재범 위험성과 불안정한 정신 상태를 문제 삼아 치료감호를 청구했다. 지난달 열린 첫 공판에서 검찰은 조두순에 대해 "정신병을 앓고 있어 약물치료 등이 필요해 보인다"며 재판부에 치료감호를 요청했다.

앞서 지난 6월 안산보호관찰소는 조두순의 정신건강 악화 등을 이유로 법원에 감정유치장을 신청했고, 국립법무병원도 지난 7월 정신감정을 실시한 뒤 치료감호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성범죄자알림e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에 따라 2008년 도입된 제도다. 법원 판결에 따라 일정 기간 동안 성범죄자의 성명, 나이, 사진, 주민등록상 거주지와 실제 거주지, 신체정보, 전과 및 죄명,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여부 등을 공개하며, 간단한 본인 인증 절차를 거치면 누구나 열람할 수 있다.

유지희 한경닷컴 기자 keeph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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