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 12월 10일자 A1, 3면 참조
국회 정무위 법안심사1소위는 이날 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반복적이고 고의적인 중대 과실에 대해선 기업 전체 매출의 최대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는 특례 조항을 추가했다.
단체소송 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은 추가로 논의하기로 했다. 현재 단체소송 대상은 금지·중지 청구로 한정돼 있는데, 이에 더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도록 단체소송 범위를 확대하는 법안이 함께 발의됐다. 두 당 간사는 기업 및 법조계 혼란이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를 고려해 대법원 의견을 들은 후 다시 논의하기로 뜻을 모았다.
정소람/최해련 기자 ra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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