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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죄 폐지 6년…'36주 낙태' 처벌근거 논란

입력 2025-12-15 17:47   수정 2025-12-16 00:58

2019년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6년이 지났지만, 태아 살해에 대한 법적 정의가 부재한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 이 때문에 36주 된 태아를 강제로 숨지게 한 사건이 벌어졌지만 살인죄로 처벌할 근거가 없어 법정에서 치열한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1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따르면 지난 12일 이른바 ‘36주 낙태’ 사건의 첫 공판에서 산모 권모씨(26)의 변호인 측은 “태아가 산모의 체내에서 사망했기 때문에 권씨에게 살인죄를 물을 수 없다”며 “의사가 모체에서 약물을 통해 태아를 죽인 후 꺼냈다”고 했다. 살인죄로 기소된 권씨를 처벌할 수 없다는 논리다.

‘36주 낙태’ 논란은 지난해 여름 한 여성이 임신 중절 수술 경험담을 소셜미디어에 올리며 시작됐다. 사실상 신생아를 죽였다는 여론이 커지자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가 수사를 시작했고 산부인과 의사와 산모를 재판에 넘겼다.

태아 사망 시점이 재판에서 주요 쟁점으로 떠오른 이유는 형법상 태아는 사람으로 인정되지 않아서다. 현행 형법은 사람으로 인정하는 시점을 ‘산모의 신체로부터 분리된 이후’로 본다. 경찰은 전부노출, 부분노출, 자력호흡, 분리 등 다수의 학설을 종합해 ‘태아가 산모의 몸에서 일부라도 나와 울음을 터뜨렸을 시’를 신생아라고 인정한다.

기존 낙태죄가 유지됐다면 태아 사망에 대해 처벌이 가능하겠지만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관련 대체 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현재로선 처벌 근거가 없는 셈이다. 이를 감안한 피고인 측은 ‘태아 살인에 대해 처벌할 근거가 없어 살인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식으로 주장하고 있다.

일선 경찰도 비슷한 사건 수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사실상 신생아 수준의 중절 수술이 무분별하게 이뤄지고 있는 실정”이라며 “명확한 처벌 규정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의료 현장의 혼란에도 불구하고 국회는 형법과 모자보건법 개정안 논의조차 본격화하지 못하고 있다. 이창현 한국외국어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애초에 낙태죄의 대체 입법이 이뤄졌다면 이런 사건도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현재 국회가 후속 입법 마련을 미루는 것은 직무유기를 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김유진 기자 magiclam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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