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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3년마다 출자·출연기관도 조직진단

입력 2025-12-15 17:50   수정 2025-12-16 01:04

대구시는 시 산하 공공기관의 조직 운영과 인사·복무 관리, 시 지도·감독 등 분야별 관리 체계를 전면 재정비해 공공성과 책임성을 대폭 강화한다고 15일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문화예술진흥원에 대한 감사위원회 특별감사와 산하 공공기관 특별점검 결과를 종합, 분석해 내린 결정이다.

우선 공공기관 조직 운영의 합리성을 높이기 위해 현재 지방공기업에만 의무 적용되던 조직진단을 출자·출연기관까지 확대해 3년 주기로 실시한다. 이사회 기능도 강화한다. 이사회의 조직·재무·경영관리 분야 전문가 참여를 확대하고, 임직원 승진·보직 기준 변경 사항을 이사회에 의무 보고하도록 해 견제 기능을 강화한다.

인사 운영의 공정성과 복무 체계 개선에도 힘쓴다. 인사위원회 외부 위원 참여를 50% 이상 의무화하고, 인사위원 자격 요건을 규정으로 명문화한다. 예산·회계 분야에서는 지출 전 과정에 대한 사전 검토를 대폭 강화하고, 이사회 감사 기능을 중심으로 내부 통제 체계를 개선한다. 이사회의 업무·회계 감독 역할을 확대하고, 예산 집행 현황을 반기별로 이사회에 의무 보고하도록 한다.

시 차원의 지도·감독 체계도 더욱 촘촘히 구축해 연 1회 시행하던 정기 점검을 분야별로 나눠 연 2회로 확대한다. 아울러 공공기관의 조직·정원 확대 및 인력 채용, 신규사업 위탁 시 총괄부서 사전 협의와 예산 사전심사를 철저히 이행하도록 해 총괄 관리 기능을 강화한다.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 행정부시장은 “공공기관은 시민의 소중한 세금을 재원으로 운영되는 만큼 그에 상응하는 강한 투명성과 책임성이 요구된다”며 “기관장을 비롯한 모든 공공기관 종사자가 대책을 철저히 이행해 시민 신뢰를 회복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경묵 기자 okmoo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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