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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 뺨 3대 때렸다던 50대 아들…홈캠 돌려보니 '충격'

입력 2025-12-15 19:35   수정 2025-12-15 20:53


80대 노모 사망 전날 폭행한 혐의로 체포된 50대 아들이 이전에도 노모를 학대한 것으로 드러났다.

15일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전날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현행범 체포한 50대 A씨에 대해 존속폭행치사 혐의를 추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전 11시께 "어머니가 이상하다"고 112에 신고했다. 용인시 처인구 A씨 주거지로 출동한 경찰은 80대 어머니 B씨가 방에서 숨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

당시 A씨는 경찰에 "전날 어머니를 때렸다"고 진술했고, 당초 뺨을 세대 정도 때린 것으로 알려졌지만, 경찰 확인 결과 이날에만 10여 차례 뺨 등을 폭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경찰이 집 내부에 설치된 카메라(홈캠)에 녹화된 지난 한 달 치 영상을 조사한 결과, A씨는 과거에도 B씨의 뺨을 때리거나 머리채를 잡아당기는 등 지속해서 학대를 이어온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2015년부터 치매 어머니를 모시고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홀로 노모를 모셨고, B씨가 약이나 밥을 잘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이날 B씨의 시신을 부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현재로선 사인을 판단하기 어렵다"는 1차 구두 소견을 경찰에 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의 폭행과 B씨의 사망 간에 정확한 인과관계는 소명되지 않았지만, 지속적인 학대가 사망 원인이 됐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워 구속영장을 신청한다는 방침이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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