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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조작이라더니…'가세연' 김수현 녹취록, 국과수 결론은

입력 2025-12-15 22:10   수정 2025-12-15 22:18


인공지능(AI) 조작 의혹을 받았던 배우 김수현과 故 김새론의 녹취파일이 '조작된 것인지 알 수 없다'는 판정을 받았다.

해당 녹취파일은 지난해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가 배우 김수현이 미성년자였던 故 김새론과 교제했다는 내용이 담긴 대화라고 주장하며 공개한 파일이다.

1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은 지난달 녹취파일의 AI 조작 여부에 대해 '판정 불가' 결론을 내렸다고 서울 강남경찰서에 통보했다.

국과수는 경찰이 감정을 의뢰한 녹취파일이 원본이 아닌 데다 잡음 등으로 인해 진위를 판단하는 데 기술적 한계가 있다고 회신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 5월 가세연 운영자 김세의씨는 김새론 유족 측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김수현이 김새론의 미성년자 시절부터 교제했다'는 주장이 담긴 녹취록을 공개했다.

이에 김수현 측은 "AI 딥보이스 등을 이용해 조작된 녹취록"이라며 김씨를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했고, 경찰은 지난 8월 문제의 녹취록에 대한 감정을 국과수에 의뢰했다.

경찰은 녹취록의 조작 가능성을 여전히 배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녹취록 외에 다른 증거물을 토대로 사건 경위 파악에 주력하고 있다. 조만간 김씨에 대한 검찰 송치 여부도 결정될 전망이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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