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가 A씨는 혹시라도 사업이 잘 안 돼 추후 가족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될까 봐 고민한 끝에 자산관리 및 승계 전문가인 K변호사와 상담했다. K변호사는 가족이 거주하는 아파트만큼은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꼭 지켜야 하니 그 아파트를 신탁에 넣어 두라고 조언했다.
그래서 A씨는 아들 C군을 수익자로 지정하고 아내 B씨를 수탁자로 설정해 아파트를 신탁했다. 그리고 신탁을 종료, 변경하거나 신탁재산을 처분하기 위해서는 수익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특약을 뒀다.
위탁자가 종료 권한 보유하면 독립성 불인정
그 후 A씨의 사업이 크게 실패해 많은 채권자에게 시달리는 상황이 됐다. 채권자 중 한 명인 X씨는 A씨의 재산을 찾다가 아파트를 신탁한 사실을 알게 됐다. 그래서 X씨는 이 아파트를 강제집행 하고자 했다. 과연 가능할까.

신탁재산은 위탁자(이 사건에서 A씨)의 고유재산과는 독립된 재산으로 취급된다. 그래서 위탁자의 채권자(이 사건에서 X씨)는 신탁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할 수 없고, 위탁자가 파산하더라도 신탁재산은 파산재단에 귀속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이러한 성질을 ‘신탁재산의 독립성’이라고 한다(신탁법 제22조).
이러한 신탁재산의 독립성을 잘 이용하면 부모의 신용 악화와 상관없이 재산을 안전하게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이 사건처럼 아버지가 재산을 신탁하면서 자녀를 수익자로 지정한 후 아버지가 채무 초과 상태가 되거나 파산하더라도 신탁재산은 안전하게 지킬 수 있다.
그렇다면 아버지가 아들을 수익자로 해 부동산을 신탁했는데, 아버지에게 언제든지 신탁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종료시킬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경우에는 어떨까. 이런 경우에는 사실상 그 신탁재산이 위탁자의 책임재산이 된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이다.
수익자 동의 요건 넣으며 재산 보호 가능
즉, 신탁이 존속하는 동안 위탁자가 언제든지 신탁 계약을 종료시키고 신탁 계약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위탁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수 있다는 것이 합리적으로 긍정되는 경우에는 위탁자의 신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위탁자의 일반 채권자들에게 공동담보로 제공되는 책임재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는 것이다(대법원 2021년 6월 10일 판결).
그러나 신탁 계약상 신탁 부동산을 처분하는 데 수익권자의 동의를 받도록 정해진 경우에는 위탁자가 신탁을 종료시키고 위탁자 앞으로 신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이러한 경우에는 위탁자의 신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실질적으로 재산적 가치가 없어 채권의 공동담보의 역할을 할 수 없으므로 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위탁자의 적극재산에 포함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이다(대법원 2021년 6월 10일 판결).

따라서 이 사건처럼 신탁을 종료, 변경하거나 신탁 부동산을 처분하려면 수익자의 동의를 얻도록 한 경우에는 신탁 부동산 자체는 물론이고, A씨가 신탁 부동산에 대해 가지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도 강제집행 할 수 없게 된다.
이처럼 신탁, 특히 유언대용신탁을 잘 활용하면 부모의 채무 초과에도 불구하고 특정 재산을 안전하게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다. 다만 채무자가 이미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신탁을 한 경우, 즉 사해신탁(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탁 계약이 취소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따라서 신탁을 활용해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주고자 할 때는 미리미리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김상훈 법무법인 트리니티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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