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 감사위원회는 2025년 한 해 동안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을 통해 접수된 공익제보 가운데 25명에게 총 9977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고 16일 밝혔다.
경기도 공익제보지원위원회는 올해 네 차례 심의를 열어 건강·환경·안전·부패 분야 공익침해 행위 신고를 검토했다. 이달 15일 열린 4차 위원회에서는 12명에게 2281만 원 지급을 결정했다.
식품 소비기한 허위 표시 신고에는 119만원이 지급됐다. 합동 점검 결과 냉동제품 소비기한 허위 표기가 적발돼 해당 업체는 영업정지 7일과 벌금 100만원 처분받았다.
이 밖에도 건설면허 불법 대여(1500만원), 무면허 의료행위, 하천부지 무단 점유, 무허가 위험물 취급, 대기환경 물질 부적정 배출 등 생활 밀착형 위법 행위에 포상이 이뤄졌다.
위원회는 공익제보 활성화에 기여한 7명을 유공자로 선정해 연말 도지사 표창을 수여할 예정이다.
공익제보는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을 통해 할 수 있다. 변호사가 대리하는 비실명 신고도 지원된다. 상담 비용은 경기도가 부담한다.
안상섭 감사위원회 위원장은 “도민 생활 속 불법행위에 대한 공익제보가 더욱 확대돼야 한다”며 “홍보를 강화해 제보 문화를 정착시키겠다”고 말했다.
수원=정진욱 기자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