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상한제 적용 단지들이 올해 청약 시장에서 실수요자들의 선택을 받고 있다. 분양가가 가파르게 치솟으면서 시세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에 공급되는 분상제 단지에 대한 매력이 커져서다.
16일 부동산 리서치업체 부동산R114에 따르면 지난 10월 전국 아파트 3.3㎡당 분양가는 약 2010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9월 대비 0.9%, 전년 동월 대비 5.68% 뛰었다. 전국 아파트 3.3㎡당 분양가가 2000만원을 넘긴 것은 통계 작성 이후 처음이다.
분양가 상승폭이 가파르게 변하자 실수요자들은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 단지를 주목하고 있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올해 전국 청약시장에서 1순위 청약자 수 상위 10곳 중 6개 단지가 분양가상한제 단지였다.
지난 9월 서울시 송파구 신천동에 분양한 '잠실 르엘'은 110가구를 모집하는 1순위 청약에 6만9476명이 몰리면서 평균 631.6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2월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에 분양한 '래미안 원페를라'는 268가구를 모집하는 1순위 청약에 4만635명이 몰렸다. 경쟁률은 151.62대 1이다. 지방에서는 4월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에 분양한 '청주테크노폴리스 아테라 2차'가 152가구를 뽑는 1순위 청약에 1만6668명이 몰려 109.66대 1의 세자릿수 경쟁률이 나왔다.
분양가상한제 적용 단지는 주변 시세 대비 낮은 가격에 공급돼 시세 차익도 크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서울시 강남구 청담동 '청담 르엘' 전용면적 84㎡ 분양가는 22억9110만~25억4570만원으로 책정됐다. 지난 11월 동일면적 입주권은 65억원에 거래되며 1년여 만에 약 40억원이 올랐다. 서울시 송파구 신천동 '잠실 래미안아이파크' 전용 84㎡ 입주권은 지난 11월 41억5000만원에 거래됐다. 17억4,850만~19억870만원으로 책정됐던 분양가보다 최소 22억원 오른 수준이다.
분양업계 관계자는 "분양가상한제 단지에 수요가 집중되는 것은 합리적인 가격과 시세 차익을 모두 챙기려는 실수요자들의 심리가 반영된 결과"라며 "건설 원가 상승 등으로 아파트 분양가도 큰 폭으로 오르고 있어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 단지의 가치는 앞으로 더욱 높아질 전망"이라고 했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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