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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 체납 전국 1위' 김건희 모친 최은순, 25억원 끝내 미납

입력 2025-12-16 10:20   수정 2025-12-16 10:28


지방행정제재·부과금(과징금) 체납액 25억원으로 전국 1위에 오른 김건희 여사의 모친 최은순(79)씨의 부동산에 대한 공매가 추진된다.

16일 경기도와 성남시에 따르면 최씨는 최종 납부 시한이었던 15일까지 체납 과징금을 납부하지 않았다.

성남시는 지난달 19일 최씨를 포함한 고액 체납자 명단을 위택스에 공개했다. 이어 이달 15일까지 과징금을 내지 않으면 압류한 부동산을 공매하겠다고 통보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지난 4일 양평군 민생경제 현장투어에서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김 지사는 “최씨의 체납은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납부하지 않으면 부동산 공매 절차에 반드시 들어가 조세 정의를 바로 세우겠다”고 말했다.

최씨는 2020년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과징금 25억500만원을 부과받았다. 2013년 부동산 매입 과정에서 명의신탁 계약을 맺고 차명으로 토지를 취득한 사실이 드러났다.

최씨는 과징금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지난해 11월 대법원에서 과징금 처분이 최종 확정됐다.

성남시 관계자는 “체납 과징금보다 훨씬 많은 부동산을 이미 압류했다”며 “오늘 중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공매를 의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수원=정진욱 기자 crocu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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