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는 이날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내란특검법 제11조 1항에 따르면 판결 선고를 공소 제기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하라고 돼 있다"며 "특검의 공소제기가 7월19일이라 2026년 1월19일 이전에 선고가 나와야 해서 1월16일에 선고해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이어 "오늘 재판을 마치고 피고인 측 증인 신청이 있으면 12월19일에 신문을 하고 변론 종결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19일에 변론 종결이 여의치 않으면 12월 26일에 한(차례) 기일을 더 해서 종결하겠다"고 했다.
특검 측은 이에 "재판부 일정에 따라 재판이 종료될 수 있게 최선을 다해서 역할을 하겠다"는 의견을 냈다.
반면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은 "이 사건은 현재 다른 재판부에서 진행 중인 내란 우두머리 사건 결과에 따른 사실을 전제로 선고돼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자 재판부는 "계엄 선포 자체가 내란에 해당하는지, 불법인지는 이 사건의 쟁점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며 "반드시 이 부분에 관해 다른 재판부 판단을 보고 따라가거나 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앞서 △체포영장 집행 저지 △'계엄 국무회의' 관련 국무위원의 심의권 침해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 △비화폰 기록 삭제 △계엄 관련 허위 공보 등 혐의로 윤 전 대통령을 구속 기소했다.
김대영 한경닷컴 기자 kd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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