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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만원 줄게" 여중생 꾀어낸 20대 군인…음란행위 요구

입력 2025-12-16 10:45   수정 2025-12-16 10:46

10대 여중생을 모텔로 데려가 음란 행위를 요구한 20대 현역 군인이 경찰에 붙잡혔다.

16일 뉴스1에 따르면 경기북부경찰청 형사기동2팀은 이날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입건했다.

A씨는 지난 10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만난 10대 중학생 B양에게 용돈 약 10만원을 주겠다면서 모텔로 데려간 다음 음란 행위를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성폭행이나 성추행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B양의 부모는 밤늦게까지 아이와 연락이 닿지 않자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한 모텔에서 B양을 찾았다. 이후 모텔 인근을 배회하던 A씨를 발견해 그를 임의동행 후 조사했다.

현역 군인인 A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호기심에 그랬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조만간 A씨를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김대영 한경닷컴 기자 kd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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