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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계엄 체포조' 관련 조사본부 16명 직무정지

입력 2025-12-16 11:17   수정 2025-12-16 11:18

국방부가 12·3 비상계엄 당시 정치인 합동체포조 편성과 관련된 조사본부 소속 인원들을 직무정지했다.

정빛나 국방부 대변인은 16일 정례 브리핑을 통해 "국방부 조사본부 차장 직무대리 박정훈 대령은 관련자 16명에 대해 오늘 직무정지를 하고 분리조치된 상태에서 국방부 헌법존중 정부혁신 TF 조사를 받도록 했다"고 밝혔다.

조사본부 전사망민원조사단장과 수사단장은 계엄 당시 방첩사 요청에 따라 수사관 10명을 차출한 다음 국회에 출동시킨 혐의를 받는다. 국회의 계엄해제 의결정족수 미달을 유도하기 의원들을 체포하려던 것이란 의혹이다.

이들 혐의는 지난 1월 윤석열 전 대통령 공소장을 통해 알려졌다. 이후 관련자들이 현직을 유지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정 대변인은 "TF는 지난 3주간 제보를 접수했고 이것들을 과제로 정리해서 어제 자로 즉시 조사에 착수했다"며 "이번 조사에는 계엄 당시 수도권 내 미결수용실 준비 의혹과 방첩사 지원 수사관 명단 작성 의혹 등 조사본부와 관련된 사항도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TF에 지원된 조사본부 인력은 계엄 당시 출동 상황과 관련이 없다고 강조했다.

국방부는 또 국방부 검찰단이 정보사령부 특수부대 예산과 임무에 관한 정보를 누설한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에 대해 군형법상 군사기밀 누설 혐의로 기소할 예정이라고 했다. 군사법원에서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기소 된 데 더해 추가로 기소하겠다는 것이다.

문 전 사령관은 구속 기간이 다음 달 4일 만료될 예정이다. 군검찰은 군사법원에 구속영장 직권 발부를 촉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전날 출범한 국방특별수사본부에서 내란특검으로부터 이첩되는 사건뿐 아니라 자체적으로 인지한 사건도 면밀히 검토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국방특별수사본부는 특히 기밀을 요하는 특성 때문에 더욱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정보사령부 등을 대상으로 직접 수사에 나선다.

정 대변인은 "(계엄 세력의) 약물을 활용한 자백 유도 계획 등과 같이 의문점은 많지만 아직 실체가 확인되지 않은 부분이 많다고 판단되는 사안들을 최우선으로 살펴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대영 한경닷컴 기자 kd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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