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감기 등 경증 질환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 수준을 조정해 재원을 마련하고, 이를 필수의료 수가 인상에 활용해야 한다고 보건복지부에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16일 세종시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보건복지부 등 관계 부처 업무보고에서 필수의료 인력 부족 문제를 지적하며 “(의사들이)보상이 낮다고 그러면 보상을 올려줘야 문제가 해결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아주 경증 질환에 대해서는 보장률이 지나치게 높다”며 재정 구조의 합리적 조정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과거 변호사 시절 경험을 언급하며 현행 수가 체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20년 전에 뇌사 어린이에 대해 의사들 상대 손해보상 소송을 해본 일이 있는데 나중에 미안해서 못 하겠더라”면서 “돈은 50만원밖에 안 주면서 요구는 500만원 이상이라 (의사들이) 70만원어치 진료를 하다 사고 나면 집안이 망한다”고 말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수가를 분석해 과도하게 보상되는 검체나 영상검사 수가를 조정하고, 그 재원을 필수의료 분야로 재배분하는 작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보고했다. 이 대통령은 이에 대해 “과감하게 해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의료사고에 따른 책임 부담 완화도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수술 중 사고가 나면 수억, 수십억 원의 손해배상을 개인이 떠안는다”고 했다. 이어 “평생 망하는 구조에서 누가 필수과를 하겠느냐”며 “보험 제도와 형사 책임 완화가 함께 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현재 정부가 지원하는 분만·소아과 의사 대상 책임보험의 보장 한도는 최대 15억원이다. 이 대통령은 “15억 원을 넘는 사고가 나면 여전히 개인이 책임져야 한다”며 보완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민형 기자 meani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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