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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당무감사위 "김종혁, 당원권 정지 2년 권고"

입력 2025-12-16 15:52   수정 2025-12-16 15:54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회가 16일 '친한동훈계' 김종혁 전 최고위원에 대한 '당원권 정지 2년'의 중징계를 내려달라고 당 중앙윤리위원회에 요청했다. 국민의힘 당규상 징계는 제명, 탈당 권유, 당원권 정지, 경고 4가지 형태로 나뉜다. 당원권 정지는 최소 1개월에서 최장 3년이다.

이호선 당무감사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진행한 당무감사위를 마친 뒤 브리핑을 열고 "당무감사위는 이날 김종협 고양시병 당협위원장을 당헌·당규 및 윤리 규칙 위반 혐의로 윤리위원회에 회부했다"며 "징계 수위는 당원권 정지 2년으로 권고하기로 했다"고 했다.

이 위원장은 김 전 최고위원의 주요 혐의 내용에 대해 "2025년 9~10월 다수의 언론 매체에 출연해 당을 극단적 체제에 비유했다. 당 운영을 파시스트적이라고 표현하고 국민의힘을 북한 노동당에 비유했다"며 "당원에 대한 모욕적 표현을 했다. 당원을 망상 바이러스를 퍼뜨리는 사람들, 망상에 빠진 사람들도 정신 질환자에 비유했다"고 했다.

이 위원장은 "장동혁 대표에 대해 '영혼을 판 것', '줄타기', '양다리' 등 표현으로 인격 모독도 했다. 당론 불복을 공개적으로 선언한 바도 있다"며 "본인은 당을 건강하게 만들고 당내 민주화 하나의 수단으로서 이런 비판을 했다고 하지만, 당내 절차를 오해한 선동이며,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기 위해 자기 당을 희생으로 삼는 자기 정치의 전형적인 사례에 해당한다고 봤다"고 했다.

한편, 이 위원장은 한동훈 전 대표 가족이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당원 게시판' 사태에 대해선 "확인하는 절차를 밟고 있다"고 했다. 이 위원장은 전날 자신의 블로그에 "소가 본래 (들이) 받는 버릇이 있고, 임자가 그로 말미암아 경고까지 받았음에도 단속하지 않아 사람을 받아 죽인다면, 그 소는 돌로 쳐 죽일 것이고 임자도 죽일 것"이라는 글을 올려, 당원 게시판 조사에 반발하는 한 전 대표를 비롯한 친한동훈계를 겨냥했다는 해석을 낳았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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