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8일 0시부터 인천대교 통행료가 소형 승용차 기준 5500원에서 2000원으로 저렴해진다.
국토교통부는 인천대교 사업 시행자인 (주)인천대교와 인천대교 통행료를 인하하는 내용의 변경 실시협약을 체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인천대교 영업소 기준 경차는 2750원에서 1000원으로, 소형차는 5500원에서 2000원으로, 중형차는 9400원에서 3500원으로 인하된다. 대형 차량은 기존 1만2200원에서 4500원으로 낮아진다. 평균 인하폭은 약 63% 수준이다.
이번 인천대교 통행료 인하를 통해 인천국제공항에 접근하는 2개 고속도로 모두 인하된 가격으로 통행이 가능해졌다. 앞서 정부는 2023년 10월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영종대교) 통행료를 인하했다.
이번 인천대교 통행료 인하를 통해 매일 출퇴근하는 이용자를 기준으로 연간 약 172만원의 통행료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영종대교의 경우 통행료 인하 후 하루 통행량 약 13만대를 기록하여 올해 11월까지 총 3200억원 수준의 국민 통행료 부담 감소 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국토부는 추산했다.
통행료 인하에 따른 민간 사업자 손실은 한국도로공사와 인천공항공사가 절반씩 보전해준다. 김홍락 국토부 공항정책관은 “통행료 인하뿐만 아니라, 인천대교 및 영종대교의 안전 및 청결 상태 등도 최고 수준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유정 기자 yj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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