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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6000만원 무이자' 안심주택 6000가구 모집

입력 2025-12-16 16:58   수정 2025-12-16 16:59

서울시가 무주택 시민을 대상으로 전·월세 보증금을 최대 6000만원까지 무이자로 지원하는 ‘보증금 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입주 대상자를 모집한다. 신혼부부라면 ‘미리내집’(장기전세Ⅱ)과 연계된 물량을 노려볼 수 있다.

서울시는 오는 29~31일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홈페이지에서 6000가구 규모 보증금 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입주 신청을 받는다고 16일 밝혔다. 입주 대상자는 내년 3월 19일 발표할 예정이다.

보증금 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은 시민이 원하는 민간주택(보증금 4억9000만원 이하)을 찾으면 서울시가 보증금의 30%(최대 6000만원)를 최장 10년간 무이자로 지원하는 임차형 공공임대주택 제도다. 보증금이 1억5000만원 이하인 주택은 보증금의 50%(최대 45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이번 모집에선 일반공급 5350가구, 신혼부부 특별공급 500가구, 세대통합 특별공급 150가구를 배정한다.

신혼부부 특공은 미리내집과 연계된다. 미리내집 연계형 장기안심주택 입주 대상자가 입주 후 자녀를 출산하면 10년간 거주한 뒤 미리내집으로 이주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미리내집으로 이주할 경우 소득이나 자산 기준과 관계없이 최대 10년 추가 거주가 가능하다. 2자녀 이상 출산 때 우선매수청구권이 주어진다.

입주자 모집공고일(17일)에 소득·자산 기준을 충족한 무주택 가구 구성원이 보증금 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을 신청할 수 있다. 일반공급의 소득 기준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고, 신혼부부·세대통합 특공은 120% 이하다.

기존엔 1인 가구 전용면적 60㎡ 이하, 2인 이상 전용 85㎡ 이하 등 면적 제한이 있었다. 서울시는 가구원 수와 상관없이 전용 85㎡를 선택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했다. 지원 대상 주택은 건축물대장상 단독·다가구주택, 상가주택, 다세대·연립주택,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등이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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