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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선의 '초고속심사' 의지 결실…19일만에 특허 등록

입력 2025-12-16 18:14   수정 2025-12-17 00:20

지식재산처가 지난 10월 도입한 ‘초고속심사’ 제도가 성과를 내고 있다. 김용선 초대 지재처장(사진)이 취임하면서 “‘신속한 명품특허 등록 지원’ 기조에 맞춰 심사 체계를 손보겠다”고 밝힌 지 두 달 만에 나온 결실이다. 특허청에서 30년 넘게 근무한 실무형 전문가답게 ‘현장에서 바로 작동하는 제도’를 운용해 실행 속도를 끌어올렸다는 평가다.

지재처는 16일 LG에너지솔루션의 ‘전극조립체 및 전극조립체 제조 장치’ 특허가 초고속심사 신청 후 19일 만에 ‘첨단기술 초고속심사 1호 특허’로 등록됐다고 밝혔다. 해천케미칼의 ‘바이오매스를 포함하는 친환경 제설제’ 특허도 초고속심사 신청 후 21일 만에 ‘수출촉진 초고속심사 1호 특허’로 등록됐다. 김 처장의 주문에 따라 통상 16개월 이상 걸리던 절차를 한 달 이내로 줄였다.

초고속심사는 국내 수출기업이 특허·상표를 조기에 확보해 해외 출원 전략을 세우고, 해외 기업과의 분쟁에 직면했을 때 신속히 권리를 확보하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김 처장 취임 후 2개월이 소요되는 기존 우선심사보다 더 빠른 ‘1개월 내 등록’ 초고속심사가 생겼다.

김 처장이 이 제도를 도입한 배경은 해외 주요국의 ‘심사 속도 경쟁’이다. 일본은 핵심 산업을 대상으로 한 달 이내 특허 등록을 목표로 하는 ‘슈퍼 조기 심사’를 운영한다. 2차전지·인공지능(AI)·반도체 등 전략산업에서 권리 선점이 곧 시장 선점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김 처장은 “국내 기업의 특허 확보를 신속히 지원하겠다”며 “내년 초고속심사 대상을 연 4000건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영총 기자 youngcho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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