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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대형주 '투자경고 제외' 추진

입력 2025-12-16 17:43   수정 2025-12-17 00:58

한국거래소가 시가총액 상위 대형 종목을 투자경고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올 들어 급등한 SK하이닉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등이 줄줄이 ‘투자경고 종목’으로 지정되며 투자자 반발이 커진 데 따른 것이다.

16일 증권가에 따르면 거래소는 ‘시장감시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하고 투자경고 종목 지정 조건인 ‘초장기 상승·불건전 요건’ 변경을 검토하고 있다. 이 요건에 따르면 특정 종목의 종가가 1년 전보다 200% 이상 상승하고, 최근 15일 중 상위 10개 계좌의 관여율이 4일 이상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 거래소가 투자경고 조치를 내릴 수 있다. 거래소 관계자는 “1년간 단순 주가 상승률 대신 지수 대비 초과 수익률을 반영하고 시가총액 상위 종목은 예외로 두는 안을 검토 중”이라며 “연내 개정이 목표”라고 말했다.

현재 투자경고 종목으로 지정된 유가증권시장 상장 종목은 SK하이닉스, 두산에너빌리티, 한화에어로스페이스, SK스퀘어, 현대로템, 코오롱모빌리티그룹 등 6개다. SK하이닉스는 지난 11일 투자경고 종목으로 지정됐고 오는 24일까지 넥스트레이드 시장에서 거래가 정지됐다. 투자경고 종목으로 지정되면 위탁증거금 100% 납부, 미수 거래 금지, 신용융자 매수 제한 등 제약이 따른다. 이로 인해 수급이 위축돼 주가 하락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많다. 실제로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지정 후 9%, 두산에너빌리티와 현대로템은 각각 8% 하락했다.

거래소에 따르면 세칙 개정은 자본시장법상 금융위원회 승인이 필요 없고 시장감시본부장의 결재만으로도 즉시 시행 가능하다.

최민정 한국경제TV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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