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년부터 스쿨존 제한속도가 시속 20㎞로 일괄 하향되고, 음주운전 단속 기준이 혈중알코올농도 0.02%로 강화된다는 등의 허위 내용이 온라인상에 퍼지자 경찰이 주의를 당부했다.
경찰청은 16일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유포 중인 '2026년 달라지는 교통법규'라는 제목의 이미지 내용이 왜곡된 허위 정보라며 항목별로 사실관계를 바로잡았다.
최근 온라인상에는 내년부터 스쿨존 제한 속도를 30㎞/h에서 20㎞/h로 일괄 하향하고 전동킥보드(PM) 운전 연령을 현 만 16세 이상에서 만 18세로 상향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가짜정보가 유포되고 있다.
경찰은 '스쿨존 제한속도 시속 20㎞ 일괄 하향' 관련 시속 30㎞ 이내가 원칙이며, 모든 스쿨존을 시속 20㎞ 제한속도로 명시적으로 변경하거나 도로교통법을 개정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라 법률 개정 없이도 필요시 일부 구간만 시속 20km로 제한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의 운전 가능 연령을 만 18세로 상향한다는 주장도 사실이 아니다. 경찰은 "PM 운전 가능 연령은 만 16세 이상으로, 경찰청은 만 18세로 상향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 계획이 없다"고 했다.
음주운전 단속을 위한 혈중알코올농도 기준을 0.02%로 강화한다는 것 역시 허위로 밝혀졌다. 경찰은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2018년 12월 24일 소위 윤창호법으로 혈중알코올농도를 기존 0.05%에서 0.03%이상으로 개정된 바 있다"며 "0.02%이상으로 강화할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횡단보도 앞에서 무조건 일시정지해야 한다는 주장은 일부만 사실이다. 일반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가 건너고 있거나 건너려는 경우에만 일시정지 의무가 발생한다. 다만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 유무와 관계없이 반드시 일시정지해야 한다.
운전면허 갱신 주기와 관련해 ‘70세 이상은 3년마다 갱신해야 한다’는 내용도 부정확하다. 일반 운전자는 최초 면허 취득일 또는 직전 갱신일로부터 10년마다 갱신하면 되며 65세 이상 75세 미만은 5년, 75세 이상은 3년마다 갱신해야 한다.
불법 주차 단속을 위해 차량 소유주의 휴대전화 번호를 수집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됐다는 내용과 2026년부터 신규 번호판이 도입된다는 내용은 모두 허위다.
인공지능(AI) 무인 단속의 경우 이달 1일부터 서울 강남구 국기원 사거리에서 꼬리물기에 대해 3개월간 시범 운영 후 확대 예정이지만, 차로 변경이나 안전거리 위반 행위에까지 무인 단속을 확대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온라인상에서 교통법규 변경과 관련한 정보가 유포될 경우 반드시 공식 발표나 법령 개정 여부를 확인해 달라"며 "잘못된 정보로 인한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사실관계를 알리겠다"고 했다.
이슬기 한경닷컴 기자 seulk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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