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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후 3년간 재취업 못하는 '3성 장군'…해외파트 전담땐 즉시 승인

입력 2025-12-16 17:44   수정 2025-12-17 01:29


정부 차관급 인사는 퇴직 후 3년 내 관련 분야에 재취업할 때 대부분 인사혁신처 심사를 통과하지 못한다. 고위 공직자일수록 직무 관련성을 폭넓게 해석하기 때문이다. 이에 비해 차관급 예우를 받는 3성 장군은 상대적으로 쉽게 방위산업 대기업에 들어갈 수 있다. 현직 때 해외 계약 업무를 맡은 장성 출신이라도 무기 수출 분야에 손쉽게 재취업하는 추세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중장급부터는 제대 후 3년 내 국내 기업으로 직행하는 게 쉽지 않지만 전력·획득 분야에서 일한 경험을 살려 해외 수출 명목으로 취업 심사를 통과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다.

한 예비역 장성은 “3성 이상 장군은 퇴역 후 3년 내 국내 방산 기업에 취업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그래도 ‘해외 사업’을 전담하겠다는 조건으로 신청하면 승인이 난다”고 말했다. 2023년 한화오션에 채용된 정승균 부사장(해군 중장)이 대표적이다. 방위사업청 기반전력사업본부장 등 무기 조달의 핵심 라인에서 일한 성일 예비역 육군 소장도 폴란드 수출에 관여한 전문성을 인정받아 지난 9월부터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중동·아프리카법인 사장을 맡고 있다.

‘전문성’으로 취업 제한 기간 3년 문턱을 넘는 사례도 등장했다. 지난달 인사처는 올 3월 퇴임한 조영수 해병대 소장(전 합동참모본부 전비태세검열실장)이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전무로 옮기기 위해 신청한 취업심사에서 전문성을 인정해 ‘취업 가능’ 판정을 내렸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개발 중인 한국형 차세대 상륙돌격장갑차(KAAV-Ⅱ) 사업과 관련해 조 전 실장의 경험을 살려 군과의 소통을 맡기기 위한 영입으로 풀이된다.

박진우 기자 jw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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