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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수함 도면 유출 방산업체 대표 '징역형'

입력 2025-12-16 17:45   수정 2025-12-17 00:41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이 개발한 잠수함의 설계 도면을 대만으로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방위산업 업체 대표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본지 2024년 5월 29일자 A25면 참조

김남일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형사3단독 부장판사는 16일 대외무역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에겐 벌금 150억원을, 법인에는 약 950억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법원은 A씨 보석을 취소하고 이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A씨는 수출 대상이 보안 설비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도면 그 자체라고 판단되고, 영업비밀이 아니라고도 주장하나 도면 내용, 정형된 기술 등이 영업비밀이 아니라고 할 수 없다”며 “공소사실이 모두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장보고함 ⅠⅡⅢ 등에 사용하는 장비를 생산하는 방산업체 대표로 대우조선해양 전직 직원들을 통해 얻은 기밀을 대만으로 유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방위사업청의 수출 허가를 받지 않고 대우조선해양의 잠수함 설계 도면 등을 국외로 빼돌렸다.

대만은 한국이 오랜 기간에 걸쳐 개발한 도면 등을 이용해 2023년 잠수함 하이쿤을 개발했다. 대우조선해양 출신 다수 기술자가 2020년부터 대만국제조선공사(CSBC)에 채용돼 대만 1호 잠수함 건조에 기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 회사도 하이쿤 개발에 참여했다. 대만은 하이쿤 2~8호를 추가 생산하기 위한 절차를 밟고 있다.

조철오 기자 cheo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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