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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5000억 가압류 조치에도…김만배·남욱, 추징보전 해제 청구

입력 2025-12-16 17:46   수정 2025-12-17 00:42

경기 성남시가 대장동 개발비리 일당의 재산 처분을 막기 위해 5000억원대 가압류 조치에 나섰지만 핵심 인물들이 검찰의 추징보전 해제를 청구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와 남욱 변호사 등은 이달 초 법원에 몰수 및 추징보전 취소 청구를 잇달아 제기했다.

성남시는 지난달부터 대장동 일당 재산에 대해 14건(5673억원)의 가압류를 신청했으며, 이 중 7건(5173억원)에 대해 법원 결정을 받았다. 남 변호사(420억원)와 정영학 회계사(647억원) 건은 ‘인용’이 확정돼 즉시 재산 동결 효과가 발생했다. 김씨 관련 4100억원(화천대유 등 법인 재산)은 ‘담보제공명령’ 단계다. 이는 가압류 인용 전 성남시가 김씨의 잠재적 손해를 보상할 담보금을 법원에 공탁해야 하는 예비 절차로, 담보 제공 즉시 가압류가 인용돼 동결된다.

성남시가 5173억원 규모 재산을 확보하긴 했지만 대장동 일당이 이에 앞서 은행 대출 등으로 선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했다면 이는 무력화될 수 있다. 법조계 관계자는 “검찰 추징보전은 이후 설정된 근저당권보다 우선하지만 성남시 가압류는 그사이 설정된 근저당권에 후순위로 밀린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성남시 관계자는 “부동산 저당권 및 예금 질권 설정 여부를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이 항소를 포기한 상황에서 대장동 일당의 재산을 계속 추징보전할 법적 근거도 약해진 상황이다. 검찰 내부에서는 “성남시가 가압류를 해놨으니 오히려 추징보전을 부담 없이 풀어줄 수 있다”는 말도 나온다.

성남시가 직면한 더 큰 난관은 본안소송이다. 민사소송에서 배상받으려면 성남시가 직접 증거를 제시해야 하는데, 추징보전의 주된 근거인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가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데다 검찰이 항소마저 포기한 상태다. 검찰은 김씨에 대한 추징금 428억원이라도 확보하기 위해 추가 추징보전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고, 항고한 상태다.

허란 기자 wh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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