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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돌진 12명 사상' 70대 운전자…'치매 진단' 1년 만에 기소

입력 2025-12-16 22:11   수정 2025-12-16 22:12


서울의 한 전통시장에 차를 몰고 돌진해 12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를 받는 70대 운전자가 사건 발생 1년 만에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형사2부(최종필 부장검사)는 이날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치상) 혐의로 A씨(75)를 불구속기소 했다.

A씨는 작년 12월 31일 양천구 목동 깨비시장에서 승용차 돌진 사고로 1명을 숨지게 하고 11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앞서가던 버스를 추월하기 위해 가속했고, 시속 76.5㎞로 달리다가 시장 과일가게에 충돌하기 직전 브레이크를 밟았지만, 속도를 줄이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건 이후 올해 1월 서울의 한 병원에서 정밀검사를 받은 A씨는 초기 알츠하이머 치매 진단을 받았고, 이후 요양시설에 입소해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아왔다.

A씨는 앞서 2023년 11월 같은 병원에서 알츠하이머 치매의 전구 증상인 경도인지장애를 진단받고 3개월여 동안 약물 치료를 받기도 했다. 다만, 처방받은 약을 다 복용한 뒤 스스로 치료를 중단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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