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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공원 월주차 10만→18만원…축구·야구장도 최대 60% 인상

입력 2025-12-17 17:49   수정 2025-12-18 00:52

서울 한강공원 주차장의 월 정기권 최고 가격이 10만원에서 18만원으로 오르는 등 한강공원 시설 이용료가 한꺼번에 인상된다. 17일 서울시는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며 16~23년간 동결된 이용 요금 인상에 나섰다. 인상안은 조례규칙심의회와 시의회 심의 등을 거쳐 이르면 내년 상반기 적용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축구장 시설(2시간 이용 기준)은 1만~4만원에서 1만5000~6만원으로 오른다. 야구장은 2만~8만7000원에서 3만~14만원으로 인상된다. 현재 7200~1만원인 어린이 야구장 요금의 인상폭은 2800~5000원으로 정해졌다. 서울시 관계자는 “요금이 20여 년간 동결돼 인건비와 유지보수비 증가분을 반영하지 못했다”며 “공공요금을 현실화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배드민턴장 요금은 1000~3000원에서 2000~5000원으로 올라간다. 배구장과 족구장, 농구장 요금도 두 배 안팎으로 조정된다. 수상 이용 시설인 한강 르네상스호 선박 1회 승선 요금은 성인 기준 5000~1만원에서 1만~2만원으로 높아진다. 2010년 이후 가격이 고정된 한강공원 물놀이장과 수영장은 그동안의 물가 상승률과 동종 시설 요금 격차를 감안해 30% 안팎의 인상률을 검토 중이다.

주차요금은 하루 기준 현행 최대 1만3000~1만9000원에서 1만8000~2만5000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월 정기권은 7만2000~10만원에서 14만~18만원으로 오른다. 뚝섬 한강공원 주차장의 현행 요금은 최초 30분 1000원, 이후 10분당 200원, 1일 주차 1만원이다. 개정안 기준은 최초 30분 1000~3000원, 이후 10분당 300~500원, 1일 주차 1만~1만8000원으로 조정된다.

여의도와 뚝섬을 제외한 한강공원 주차장도 요금 상한이 올라간다. 최초 30분은 최대 3000원, 초과 10분당 400원, 1일 주차 1만4000원, 월 정기권 12만원까지 책정할 수 있도록 기준을 높이는 내용이다.

권용훈 기자 fac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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