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협회, 한국벤처캐피탈협회 등 혁신벤처단체협의회는 17일 문화체육관광부의 ‘생성형 AI의 저작물 학습 등 공정이용 안내서’에 대해 “국내 AI 개발을 위축시키는 내용”이라며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문체부는 지난 4일 개발사가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AI 모델에 데이터를 학습시킬 때 ‘공정이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기준을 발표했다. 영리 목적의 AI 개발, 저작물 전체를 활용하는 행위, 웹 크롤링(웹페이지에서 데이터 추출) 등은 공정이용으로 인정받기 어렵다고 안내서는 규정했다.
벤처업계가 가장 큰 독소조항으로 지적한 점은 영리 목적의 AI 개발을 공정이용 판단에서 불리한 요소로 규정한 것이다. 협의회는 “학계가 아닌 이상 기업의 연구개발은 당연히 수익 창출이 목표”라며 “대부분의 AI 개발 및 학습이 공정이용 범위에서 밀려나는 구조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저작물을 통째로 복제·저장하거나 웹을 크롤링하는 행위를 불공정 이용으로 판단한 데 대해서도 “저작물을 전체 단위로 읽지 못하게 한 것은 AI 개발의 기술적 현실을 도외시한 것”이라고 벤처업계는 지적했다.
현재 주요 국가는 저작물 이용에 대해 전면 금지보다는 보상체계 구축 등 절충안을 마련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영국은 AI 개발사가 합법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콘텐츠를 학습에 쓰게 하되 권리자가 옵트아웃(거부권)을 통해 라이선스와 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 모델을 검토하고 있다. 인도 정부는 AI 개발사에 일정한 로열티를 내도록 하는 모델을 제안했다.
고은이 기자 kok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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