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17일 권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결심 공판을 열었다. 특검팀은 징역 4년과 추징금 1억원을 구형했다. 선고일은 내년 1월 28일 오후 3시로 정해졌다.
같은 재판부가 심리 중인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등 혐의 사건과 윤 전 본부장의 정치자금법·청탁금지법 위반 사건도 이날 선고된다. 김 여사는 오후 2시10분, 윤 전 본부장은 오후 3시에 선고를 받는다.
박상진 특검보는 이날 권 의원의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중진 국회의원으로서 누구보다 헌법 가치 수호, 국민의 권익 보호에 힘쓸 책무가 있음에도 특정 종교단체와 결탁하고 정치자금 1억원을 수수해 헌법 가치를 훼손하고 국민 신뢰를 저버렸다”고 말했다. 이어 “종교단체가 대선, 당 대표 선거에 개입하는 등 민주주의의 근간인 자유로운 정치 질서가 무너졌다”며 “수사 과정에서 증거인멸을 시도하고 전혀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여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권 의원은 최후 진술에서 “윤 전 본부장에게서 1억원을 받은 사실이 결코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변호인 측은 특검 증거가 위법하게 수집됐다며 증거능력을 두고 다퉜다.
권 의원은 2022년 1월 윤 전 본부장으로부터 20대 대선에서 교인의 표와 조직 등을 제공해주는 대신 윤석열 전 대통령 당선 시 교단 현안을 국가 정책으로 추진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특검팀은 지난 9월 16일 권 의원을 구속해 10월 2일 재판에 넘겼다.
장서우 기자 suwu@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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