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방법원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관저 이전 실무를 총괄한 김 전 차관과 대통령비서실 행정관 출신 황모 씨에 대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17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등 혐의로 지난 11일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전 차관과 황씨는 윤 전 대통령이 제20대 대통령선거에서 승리한 뒤 종합건설업 면허가 없는 인테리어 업체 ‘21그램’이 관저 이전·증축 공사를 부당하게 따내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21그램은 김태영 대표 부부가 김 여사와 친분이 깊은 것으로 알려졌으며, 김 여사가 운영한 코바나콘텐츠 주최 전시회를 후원하고 사무실 설계·시공을 맡기도 했다.
김 전 차관은 당시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청와대 이전 태스크포스(TF) 1분과장을 맡은 데 이어 대통령비서실 관리비서관을 지냈다. 황씨는 인수위 청와대 이전 TF 1분과 직원이었다.
특검팀은 당초 다른 업체가 공사를 맡기로 했지만 2022년 5월께 대통령경호처가 돌연 공사업체를 21그램으로 바꾸도록 한 것으로 파악했다. 김 전 차관 측은 전날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공사업체 선정 과정에서 윗선이 21그램을 ‘강력 추천’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해당 추천에 사실상 김 여사의 의중이 반영됐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점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차관은 지난해 10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나와 “21그램을 누가 추천했는지 기억나지 않는다”면서도 “김 여사가 추천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 바 있다.
정희원 기자 toph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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